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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1:40 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 떼 차량의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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