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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5가합5700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중구 D 상가(1961년경 개장한 이래 의류 도소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현재 16개동 약 2,088개의 구분점포에 약 5,300여명의 상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상가로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상인들 중 일부로 구성된 상인연합회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개장 시기인 1961. 11. 27.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보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이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의 시장관리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현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관리비 부과 및 징수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도광열비, 시설유지보수비, 잡수입, 전기기본료, 전기요금, 공동전기료, TV수신료, 냉난방비, 냉난방유지보수비, 홍보비, 부가가치세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회사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전기료와 냉난방비 명목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관리비 징수 내역 (단위 : 원)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기료 968,198,126 988,410,394 965,217,998 1,017,763,068 1,038,110,857 1,076,507,251 1,157,968,036 1,230,259,573 1,178,220,965 냉난방비 1,052,931,649 1,019,776,291 936,790,227 1,006,712,216 954,134,136 1,052,569,552 1,144,271,368 1,151,300,896 1,203,678,505

다.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부과 피고 회사는 2014. 8. 20.경 이 사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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