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31명의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5. 1. 2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104호(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관리인도 선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A 관리본부’라는 관리회사와 개별적인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맡겨 왔다.
피고 역시 2006. 3. 23. 위 관리회사와, 위 관리회사에게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관리비) 관리비는 일반시설관리,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 기타 수선유지비 등으로 구분하며 납부는 일반관리와 공과금 및 제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월 납부한다.
2. 오피스텔 및 임대상가의 관리비는 실비로 계산하여 ‘갑(관리회사를 말함)’의 고지에 따 라 ‘을(구분소유자인 피고를 말함)’은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4. 관리비 납부 지연 :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납 부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연체료와 관리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7. 을의 소유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