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1.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B 4, 5, 6층 자치관리회(이하 ‘피고 자치관리회’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C, D 소재 B 상가 건물 중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11. 11.부터 2012. 5. 10.까지, 차임은 월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경 피고 자치회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종로 B 자치운영관리단 규약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3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1. 도급관리비 등
2. 공과금 등 사용료 - 냉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가스사용료 등으로써 관리단이 고지하는 금액
3. 수선유지비 등 - 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등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및 그 자재비와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공사비용과 수선비 조정금 등의 비용으로써 관리단이 고지하는 금액 제90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 매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수선충당금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월간 회원의 부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간 회원등별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 회원의 전용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 × 회원별 구좌 소유 면적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 업무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와 같은 임차인들에게 위 다.
항 관리단 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을 부과, 수령하여 왔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