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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5가단30260
영업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2016. 2. 29.까지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임대차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목욕탕 내 세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 내 세신업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계약기간 2012. 9. 20.부터 2014. 9.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위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이 사건 목욕탕 운영의 중단을 통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배우자 E는 2014. 4.경 F에게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4. 10.경 이 사건 목욕탕의 운영을 중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임대차는 이후 2014. 9. 20.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사실상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의 배우자 E가 F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F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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