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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64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5.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년간으로 하여 원고가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남탕세신코너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피고 B이 D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 50,000,000원은 원고가 D에게 지급하였다.

나. D은 2013. 7. 25.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담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전세금 310,000,000원(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 여탕세신코너도 임차하였는데, 위 310,000,000원 중 250,000,000원은 여탕세신코너에 관한 전세금이고, 나머지 60,000,000원은 남탕세신코너에 관한 전세금이다)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D은 2013. 7.경부터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목욕탕 남탕세신코너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세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남탕세신코너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3. 30.경 이 사건 목욕탕 남탕세신코너 운영을 중단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손님들에게 세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3. 7. 25.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 변제기 2013. 9. 30., 이자 월 3부로 되어 있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4. 2. 26.경 원고의 요구로 위 차용증의 성명 란에 되어 있는 피고 B의 서명 우측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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