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C는 원고의 아들이고, D은 C의 배우자로 원고의 며느리이며, E은 D의 어머니로 원고와 사돈관계이다.
F은 G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피고의 형이다.
G은 수원시 팔달구 I 외 2필지 지상 J 에이동 지하 101호, 202호 소유자로 위 부동산에서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사우나 관련 임대차계약 체결 G은 2008. 9.경 E과 사이에 ① D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원 임대차계약서 기재는 2억원이나,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1억원만 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목욕탕 중 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②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세신ㆍ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③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목욕탕 중 남탕세신ㆍ매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각 ‘매점 임대차계약’, ‘여탕 임대차계약’, ‘남탕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즈음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공정증서 작성 등 수원지방법원은 2009. 8. 11. K로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즈음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임의경매신청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