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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7042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12. 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2층을 주식회사 F(G)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왔다. 순번 임차인 계약시설물 계약일자 보증금 보증금 수령방법 1 A 여탕 내 매점 2017. 1. 10. 15,000,000원 종전 임대인 보증금 승계 2017. 6. 23. 20,000,000원 (증액) 추가인상분(500만 원) 현금수령 2 C 여탕 세신실 2017. 10. 23. 10,000,000원 (일비 30,000원) 피고의 처형 I 명의 J은행 계좌입금 3 D 여탕 세신실 2017. 11. 5. 10,000,000원 (일비 30,000원) 합계 40,000,000원 2) 피고는 2017. 1.경부터 아래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과 각각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7. 11. 6. K(처: L)에게 이 사건 목욕탕 임차권 및 영업권을 합계 120,000,000원(=건물 보증금 40,000,000원 시설권리금 등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오다가 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목욕탕 내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할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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