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9606
임대보증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2013. 5. 13. 남양주시 E 소재 F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중 이발소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5. 5. 10. 위 목욕탕 남탕 세신실과 매점 부분을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4. 30.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여탕 세신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경락인으로부터 원고 A는 1,500만 원을, 원고 B은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피고들에 대하여 각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원고 A 4,500만 원, 원고 B 1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