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20. 9.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1. 피고 B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9. 1. 31.부터 24개월로 정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과 이 사건 목욕탕 세신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9. 2. 11.부터 24개월로 정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2. 피고 C과 이 사건 목욕탕 매점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19. 1. 31.부터 24개월로 정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과 이 사건 목욕탕 세신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9. 2. 12.부터 24개월로 정한 목욕탕 시설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당시 “잔금 동시 수원시 장안구 F건물 G호에 설정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1. 31. 이 사건 목욕탕 매점 보증금 30,000,000원과 세신 보증금 중 20,000,000원, 2019. 2. 12. 이 사건 목욕탕 세신 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목욕탕은 2019. 2. 12.경 개업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개업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의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9. 3.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