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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04 2020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1세) 의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9. 11. 경까지 사이 16:00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감싼 후 귀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아동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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