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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0 2014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는 C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으려고 하여,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8.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새우껍질을 까고 있던 피해자(당시 17세)의 등 뒤로 다가가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ㆍ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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