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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피해자 G( 여, 18세) 의 친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 일자 불상 22:30 경 시흥시 H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당시 12세) 와 함께 ‘ 불멸의 연인’ 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옆으로 다가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듯이 만졌다.

2) 피고 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 자로부터 약 1~2 주가 지난 후인 2010.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 일자 불상 23:00 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동생들과 싸우고 혼자 방안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을 맞춘 후 피해자에게 “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라고 말하며 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피해자가 입술을 꽉 다물고 피고인을 밀쳐 내며 “ 난 아빠랑 이런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로 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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