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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5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39에 있는 성남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잡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고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면서 욕설을 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오른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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