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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16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부터 2017년 9월 중순경까지 경남 산청군 B, C, D, E, F 등 5필지 총 5,168㎡ 면적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일시경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G, E 등 2필지 총 246㎡ 면적의 임야에서 공사차량 진입로 개설 및 창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 훼손지 사진대장, 불법 산지 훼손지 구역도, 기존 허가구역도, 실황조사서, 사진첩,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무단 산지 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훼손한 산지 면적이 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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