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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15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6.경 피고인 운영의 ‘B’의 이륙지점인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임야 약 1,030㎡ 및 남해군 D의 임야 약 1,570㎡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륙에 지장이 되는 입목 등을 제거하고 산지를 평탄화 하는 등 총 2,600㎡의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임야도, 산림피해지 임야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산림피해지 사진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각 제보사진, 관련자 진술청취, 면담요약서(체육시설사업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훼손한 산지 면적이 좁지 않은 점, 임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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