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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5고단18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파주시 G, H, I, J, K, L 등 6필지 총 5,794㎡ 면적의 임야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F,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산지일시사용신고서, 재해예방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요청, 비탈면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방안의견, 불법 산지훼손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및 불법토사적치 원상복구명령, 북구준공검사 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산지 훼손은 2013. 8. 6.경부터 10일간 F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산지 훼손이 모두 진행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F이 임의로 산지를 훼손하였을 뿐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계획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모텔 공사가 진행되었고, 산지 훼손 역시 애초 허가와는 다르게 모텔을 건축하고 설계변경된 내용으로 준공을 받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여하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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