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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5 2015고단43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9]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대공사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1,39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분양사무실에서, 매도인 G와 매수인 C 사이의 위 경남 산청군 D 임야 1,653㎡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무렵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5고단566]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 임야 일부에 버섯재배사 설치를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가 발급되어 있음을 기화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절개, 석축 공사 및 평탄화 공사 등을 통해 주택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일대 면적 합계 10,977㎡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현장견취도

1. 각 사진 [2015고단566]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첨부)

1. 실황조사서, 견취도, 산지전용협의,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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