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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30 2013고정5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 임야에서, 농가주택 신축을 위한 자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300㎡ 상당을 콘크리트 포장하여 진입로를 만들어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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