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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30 2016고단1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23:30 경부터 2016. 7. 14. 01: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손님인 F에게 “ 내가 62년 범띠인데 너는 몇 살이야 ”라고 말하였으나 F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주방에 들어가 그 곳 칼 꽂이에 있던 칼 갈이를 뽑아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잔, 소주잔, 빈 소주병,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에게 “ 내가 62년 범띠인데, 너는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너 북어 대가리로 쳐 죽인다.

너 중동 술집 년이지, 니 년이 도도한 척하냐,

잘난 척 하냐,

니 년이 술을 쳐 먹고 술이 취하면 남자들에게 다 따 먹히게 하고, 다리를 하나 잘라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다.

알 사람도 없다.

식칼 어디 있어, 죽여 버린다.

너 여기서 3분 이내로 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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