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3:5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회관에서 D 와 술을 마시던 중 위 C 회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회관 앞길로 나가 소방공무원 2명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경찰 옷 벗긴다, 개 만도 못한 경찰, 잡으려 면 잡아 봐라, 개새끼야, 호로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 경 서울 강북구 G에 위치한 위 지구대로 찾아가 H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 개 씹새끼야, 씹할 놈 아, 너는 칼로 쑤신다, J에서 만나지 마라, 너는 내가 죽인다, 니 미 씹할 놈 아, 똑바로 살아 라, 저런 것 들은 좆도 아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 경 위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피해자 K에게 “ 이 씹할 년이 이상한 년 이네, 정신이 나갔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