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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53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7. 23:3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8. 01:00 경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음식점 밖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G 파출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7. 6. 8. 01:15 경 위 파출소에서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H(48 세 )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죽었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그러니까 순사들이 욕먹는 거야 씨 발 놈아, 야 경위 개새끼야, 퇴직금 못 받게 해 주겠다, 너는 니 마누라까지 칼로 죽인다, 6개월 뒤에 나와서 너는 꼭 죽인다, 너 파출소에서 나가면 내가 꼭 죽인다, 우리 친구들 후배들 나중에 다 찾아와 가만 안 두겠다, 너 내가 동네에서 노래방하고 노는 데 너 니 와이프, 니 새끼들 평생 뒤 꽁무니 뒤쫓아 다니면서 비리를 다 캐고 끝까지 죽여 버리겠다, 니 새끼 니 마누라 다 죽이면 니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내가 지금 대가리를 땅에 처박고 선지가 나와 봐야 니가 정신을 차리지, 경위 씨 발 놈 아 대가리를 뽀개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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