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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9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3. 15:0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2세) 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 니가 내가 아는 사람하고도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대로 얘기해 봐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런 사실이 없다.

삼자대면 하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년이 나를 비웃냐,

간 보냐,

나는 사람을 죽여서 여러 번 감옥에도 갔다 왔다.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다.

0.1초면 죽인다.

경찰이 오기도 전에 너는 죽는다.

여기 니 편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14:29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19:0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니가 죽기보다 싫은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말로만 하니까 우습냐.

인간들은 맞아 봐야 안다.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 좌측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공소장에는 ‘ 좌측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이를 ‘ 우 측 ’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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