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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거주하면서 30년 동안 동네사람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는 자이다.

1.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구좌에 100만 원씩 20구좌, 계금은 매월 27일 타는 27일계를 만들 것이다. 계금은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계주에게 우선 말하고 타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창설한 계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뒤에 창설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충당하여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2016. 5. 27.자 27일계도 20구좌를 확보하지 못해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4,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매월 10일 계금을 타는 10일계를 만들 것이다.

1구좌당 100만 원씩 20회 납입하면 21회째 한 구좌당 2,38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먼저 창설한 계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뒤에 창설한 계의 계원들로부터 충당하여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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