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09. 6.경 시작하여 2012. 2.경 끝나는 21번으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내가 1번 2,000만 원 계금을 타겠다

(계금을 타는 계원은 계불입금을 내지 않기로 하였음). 계를 타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고, 계를 탄 사람은 11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따라서 1번은 2,000만 원의 계금을 타고, 2번은 2,010만 원의 계금을 타고, 21번은 2,2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구조임) 계금을 틀림없이 태워 주겠으니 18번에 가입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번으로 탄 계금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 외에도 D으로 하여금 18번을 가입하게 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받는 계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에 피해자, D에게 각 2,0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원들에게 총 21구좌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였고, 18번, 19번, 21번에 각각 한명씩 더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여 매월 2,000만 원 가량의 계금을 받아 이를 그대로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300만 원 가량을 받아 3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2000만 원 가량을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전달하였는 바, 18, 19, 21번의 계원들에게는 이중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부터 2010. 10.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17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