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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B 판매상사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판매 및 주류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 주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 567,5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2,394,470원의 주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채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수금 업무를 하면서 44회에 걸쳐 합계 22,394,470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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