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5고단13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부터 2014. 6.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주문, 배달, 대금 수금 등 영업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화성시 E에 있는 거래처인 F 푸드코트로부터 1,4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14,268,8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횡령금액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