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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5고단13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경부터 2014. 6. 4.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주문, 배달, 대금 수금 등 영업 전반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화성시 E에 있는 거래처인 F 푸드코트로부터 1,4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합계 14,268,8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횡령금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O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횡령한 돈을 술값 등 유흥비에 사용한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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