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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9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5. 5. 28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채무가 증가하게 되자, 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을 수금한 후 거래처에는 입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기기에서는 미수금으로 입력한 후 피고인이 그 주류대금을 사용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강릉시 F에 있는 G마트 등으로부터 주류대금 10,3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30.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755,816원 상당을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금한 돈을 절취당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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