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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9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장으로서 인사, 영업, 거래처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으로부터 인테리어 필름 공사대금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8. 2. 9.경 피고인의 처 G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867,2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개인회생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각 통장거래내역, 각 견적서, 거래내역, 통화내역 녹취 기록, 각 거래내역서, 장부, 거래처별 피해 금액, 거래장부내역, 117만 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약 3,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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