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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14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334,7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주)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E총판장이고, 피고 C은 그 하위 조직인 F대리점의 점주이다.

소외 회사의 회장 G, 고문 H, I, J, K, 대표이사 L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3. 9.~3. 10.경 사이에 F대리점을 통해 음파진동기 7대를 구입하고 소외 회사에 합계 6,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금으로 합계 9,375,420원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52,224,5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52,224,58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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