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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73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나.

피고가 물품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나만 믿고 돈을 넣으라.”, “쿠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쿠폰을 현금화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2016. 1. 6. 피고의 딸 D 명의 계좌로 3,300,000원을 입금하고 피고는 이를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는 C로부터 515,200원을 받았으나, 그 후 C의 대표였던 E이 구속되고 C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전국 피해자 채권단을 구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C에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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