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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6나777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속칭 ‘기기판매 및 재위탁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E총판장이고, 피고 C은 그 하위 조직인 F대리점 점주이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 9. 24. ‘D 운영자 회장 G 등이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파진동기, M반신욕기 등 임대설치사업에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 및 연 42% 가량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여 총 68,688회에 걸쳐 합계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위 G를 포함한 D 운영자들을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2015고단802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갑 제4호증), 이후 G 등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0.경 F대리점을 통해 D에 음파진동기 7대 구입대금 합계 6,16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D으로부터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9,375,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D에 6,160만 원을 투자하고 D으로부터 투자수익금으로 9,375,420원만을 반환받음으로써 위 차액인 52,224,580원(이하 ‘이 사건 투자손실금’이라 한다)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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