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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나8463
손해배상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유사수신업체인 D를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자금과 사무실 관리 및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사실, ② B은 D의 사업 수익이 적어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형편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회사를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중국 물류사업이 확대되어 수익률이 높다. 돈을 투자하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3. 6. 21. 500만 원, 2014. 4. 2. 600만 원을 각 B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4. 2. 2,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③ 이로 인해 B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79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139, 대법원 2016도10623)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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