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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1 2020가단147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350,000원, 원고 B에게 6,620,000원, 원고 C에게 8,450,000원 및 위...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전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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