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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88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및 6쪽의 제1의

다. 1)항 부분에 적은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중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7행의 ‘원고 C의 경우 17,250,000원’을 ‘원고 C의 경우 13,072,800원’으로, 제5쪽 하3, 4행의 ‘원고 C에게 3,921,840원(=17,250,000원 x 0.3)’은 ‘원고 C에게 3,921,840원(=13,072,800원 x 0.3)’으로 각 수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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