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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54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S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11. 30. 원고로부터 그 영업 전부를 양수받으면서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C는 2014. 1. 19. 20: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송현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예천군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 전방의 일시정지선과 양보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영주시 방면으로부터 위 송현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위 송현오거리 교차로를 지나 송하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D 운전의 원고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송현오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송하주민센터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예천군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는 차량이 교행하는 별도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4. 8. 18.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5:65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일단 위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 35%에 상응하는 보험금 1,314,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차량이 위 송현오거리 교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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