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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13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9. 29.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를 만덕터널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교차로에 있는 우회전 도로를 통해 우회전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이던 도로로 진입하던 중 운전선쪽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대물손해로 97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비율이 70%임을 주장하며 2014. 11. 28. 구상금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심의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1. 2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 : 40으로 판단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이 583,200원(= 972,000원 × 0.6)이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5. 6. 29. 구상금 583,2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4, 5, 을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완료하여 편도 2차로의 1차선을 선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소로에서 편도 2차로인 대로로 우회전하며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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