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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나264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7. 24. 0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일방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그 앞 횡단보도를 지난 정지선 부근에서 우회전 유도선에 근접하여 E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과 나란히 우회전 차선인 위 4차로를 이용하여 같은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우회전 유도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뒤휀더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30.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28,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5차로의 일방통행로에서 교차로 가장자리로 정상 우회전 하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지 못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차량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오히려 5차로의 원고가 직진이 금지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여 피고 차량이 불가항력으로 추돌케된 것이라면서 면책을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은 원ㆍ피고 차량의 사고 직전 운행모습, 도로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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