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안동시 A 소재 B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C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D(이하 ’피재자‘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다. 2) 피고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5. 19. 17:03경 안동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E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옥동 5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피재자는 음식 배달을 위하여 I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삼성디지털프라자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뇌내혈종,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5. 19.부터 2013. 8. 31.까지 24일간의 입원치료 및 44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재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013. 9. 30.까지 요양급여 3,549,180원, 휴업급여 16,214,400원, 장해급여 18,514,260원 합계 38,617,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를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