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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726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6. 29. 17: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8차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광명대교 남단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다가 선행 정차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의 맞은 편 구로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같은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07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마치고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2,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여 피고 차량이 우회전 진입한 도로의 3차로까지 크게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50% 가량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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