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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905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차장 영업을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8. 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원고의 남편인 D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5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8. 3. 13.,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8. 4. 13. 각 지급하되, 잔금 지급 시 피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말소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피고와 사이에 위 중도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를 위 D에서 원고로 변경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당초 매매계약과 변경된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2018. 2. 13. 5,000만 원, 2018. 3. 12. 2억 원, 2018. 4. 12. 4,000만 원, 2018. 4. 13. 2,300만 원 등 합계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1.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3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현금으로 2018. 2. 13. 1,400만 원, 2018. 3. 10. 6,300만 원 등 합계 7,7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대금은 2억 5,000만 원[= 6억 4,000만 원 - (3억 1,300만 원 1,400만 원 6,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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