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였다가 2008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 C는 원고 B의 조카인 E의 남편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형이다.
나. 원고 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는 2009. 9. 17.부터 2009. 10. 23.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09. 9. 17.과 2009. 9. 21. 각 1,900만 원, 2009. 9. 23. 1,800만 원, 2009. 9. 28., 2009. 9. 30., 2009. 10. 6., 2009. 10. 7, 2009. 10. 9. 각 1,900만 원, 2009. 10. 12. 900만 원, 2009. 10. 12. 700만 원, 2009. 10. 13.과 2009. 10. 14. 각 800만 원, 2009. 10. 15. 900만 원, 2009. 10. 16.과 2009. 10. 19. 각 1,200만 원, 2009. 10. 19. 600만 원, 10. 21. 1,3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되었고, 위 기간과 인접한 2009. 10. 5.부터 2009. 10. 27.까지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총 11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곧바로 E 또는 피고 D에게 각 이체되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10. 5. 8,000만 원, 2009. 10. 9. 5,500만 원이 각 입금된 후 같은 날인 2009. 10. 9. 5,000만 원이 E에게 이체되었고, 2009. 10. 12. 900만 원, 2009. 10. 13.과 2009. 10. 14. 각 800만 원, 2009. 10. 15. 900만 원, 2009. 10. 18. 1,000만 원이 각 입금되고 같은 날 2009. 10. 16. E에게 1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2009. 10. 22. 1,40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피고 D에게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9. 10. 23.과 2009. 10. 26. 각 1,000만 원, 2009. 10. 27. 1,700만 원이 각 입금된 후 2009. 11. 4. E에게 4,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원고 B은 피고 D에게 2010. 3. 4. 1억 5,000만 원, 2010. 3. 18. 1억 원, 2010. 4. 27. 8,0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에게 2010. 4. 29.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