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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3 2013나5129
공사대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 내 단독주택용지, 이하 ‘R 이주자택지’라 한다

)를 이전받으면서 상계하거나 얻게 된 같은 돈 상당의 이익으로 갈음하고, 2억 5,000만 원은 J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며(단, J 부동산 압류와 관련된 세금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 나머지 6억 5,000만 원[27억 6,000만 원 - 15억 원 - 1억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1억 4,000만 원)]은 2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준비하였다. 원고와 피고와 합의된 내용 요약(2012. 2. 7.) 2012. 2. 7. 수표로 현금 15억 원 지급 R 이주자 택지 3억 5,000만 원 공탁금 1억 5,000만 원 J 부동산 2억 5,000만 원 계 22억 5,000만 원 J 부동산 이전시 양도세* 세금 1억 4,000만 원은 원고가 납부하여 주고 추후 피고가 지급해야 됨 피고가 지급해야 될 금액 5억 5,000만 원과 양도세* 세금 1억 4,000만 원 포함 6억 9,000만 원 원고가 법원판결** 32억 원에서 4억 원 탕감해준다고 하여 = 28억 원에 합의됨.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양도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J 부동산의 압류와 관련된 C의 체납세액을 가리킨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관련 근저당권설정 소송의 제1심판결을 가리킨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P은 이 사건 합의 직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합의의 요약 내용을 확인해 주었다(이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④ C은 원고가 지정한 N과 2012. 6. 20. J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적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의 경과와 그 내용 및 이 사건 확인서의 세부 내용 등에 비추어 본 아래 ①부터 ⑤까지의 사정과 원고와 피고가 J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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