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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230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1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9. 1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환계약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은 2016. 10. 27.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성북구 주택’이라 한다

)과 사실상 피고 소유라는 경기 광주시 E 전, F 전 토지(이하 ‘G리 토지’라 한다,

그런데 G리 토지는 2012. 6. 소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라서 법적으로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H 소유이다

)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피고는 원피고의 부담액이 동일하도록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성북구 주택의 가액을 5억 원으로, G리 토지의 가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서로 인수하기로 하여 실제 지급할 교환차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G리 토지 성북구 주택 원ㆍ피고가 합의한 부동산 가액 2억 2,000만 원 5억 대출금 채무 - 1억 1,000만 원 - 3억 5,000만 원 피고가 지급한 교환차액 4,000만 원 동일한 합계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 주택상의 대출금채무 1억 1천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고, G리 토지상의 대출금 3억 5천만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한다. 교환차액 4,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교환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6. 11. 4.에 지불한다. 원고는 2017. 1. 20. 성북구 주택에서 이사를 하고, 이사와 동시에 성북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피고는 교환차액 지불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다. 2) 성북구 주택 임대차계약 2016. 11. 3.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북구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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