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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2 2018가단56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3. 매매조건 1) 매매금액: 4억 5,000만 원 2) 준공 후 빌라 1세대를 제공한다.

3) 기존 대출금 2억 3,000만 원과 이자는 2018. 9. 1.부터 C과 D가 승계 및 부담한다. 4) 잔금 2억 2,000만 원은 선 분양과 동시에 지급한다. 가.

원고의 남편 C 및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2018. 8. 22.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의 남편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8.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잔금 3억 3,000만 원: 2018. 11. 9.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0. 17. 3,000만 원, 2018. 10. 1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피고 및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8년 9월 초순경 이를 합의해제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18. 9.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감축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2억 9,000만 원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피고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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