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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4 2016가단10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종친회에,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F은 240/108000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종친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H, I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위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H,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은 H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50 지분에 관한 H의 권리를 상속받았고(개별 부동산에 따라 1/450 지분, 2/900 지분, 240/10800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 G은 I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450 지분에 관한 I의 권리를 상속받았다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 피고 G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개별 부동산에 따라 15/450 지분, 3600/108000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원고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0. 8.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으므로, H, I으로부터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0.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종중은 2016. 3. 20. 종중총회에서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E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H, I은 원고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 당시 원고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원고 종중의 의사표시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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