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K종회는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K종회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K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합유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종중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피고 종중은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목록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 종중은 피고 L, M, N, O, 망 AI, 망 AJ에게 종중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3. 4. 4.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명의수탁자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되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이를 새로운 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7. 9. 24.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종전 명의신탁계약의 수탁자이거나 그 상속인인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은 새로운 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간생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