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3. 11. 9....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각 소송에서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익산시 F 답 2146㎡는 2015. 4. 27. 익산시 F 답 2032㎡와 익산시 G 답 114㎡로 분할되었다), 원고 종중은 위 각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종중은 2013. 11. 9.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의 중복소송에 관한 주장은 전 소송인 이 법원 2014가단2858호 사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지분이 사실상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이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이며,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소송에 의해서 확정되었고, 이는 위 각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번복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종중이 실제 위 각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집행이 불능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