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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가단533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전제되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은 1946. 4. 10. F(1987. 7. 28. 사망)과 G, H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48. 5. 4. 위 망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망 F의 사망 후 위 I 토지는 피고 C가, 위 J 토지 중 망인 지분은 피고 D가 각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이다.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소외 종중 소유인데, 소외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원이던 망 F을 포함한 등기명의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다.

소외 종중은 총회결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소외 종중은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종중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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