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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111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박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4쪽 9행의 “2012. 5. 12.”은 “2014. 5. 1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12행 다음에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선박 장소를 이전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선박 점유자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 인도를 구한다.”라고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10쪽 22행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 및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박 인도청구도 이유 없다.”라고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선박 인도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 B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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